체계화된 공동주택 법제도에 비해 ‘집합건물법’은 세부조항 부족해 문제 발생
관리비 분쟁, 사고수습 대책 미흡 등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부족해 입주자들 혼란
“문제제기 후 서울시 센터 설치 추진 환영,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감독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관리비 분쟁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에서 화재, 붕괴 등 사고 발생시에 제대로 된 사고수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집합건물관리계획 수립, 관련 연구 및 제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최 의원은 “최근 양천구 한 집합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다. 후속 가스 폭발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열일곱 분이 다치고, 연기흡입으로 주민분들이 입원하는 등 큰 사고였다”며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고를 수습을 위해 노력하던 중 복구를 위한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한 치명적인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집합건물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루빨리 설치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