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전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10,900대 중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적지 않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9년간 차례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것은 물론,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받지 않는 3천548대까지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 원 단위 적용 가이드라인(2022년 6월)’을 근거로 볼 때, CNG 버스를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43.6만t CO2 eq(1대 당 40t CO2 eq(이산화탄소환산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낮았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받지 않는 3천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 원(3천548대×2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늘어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도 절감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