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 절반 감액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고용노동부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고용보험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재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5년간 3회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하는 내용이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 감액 및 연장 기준은 시행령에 담게 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 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핵심 고용안정만인 구직급여 제도가 재취업 지원에 충실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