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3000평에 모 심어져
임대한 마을 이장 “오는 10월 수확까지 그대로 둬야”
주민 A씨는 “폐교된 학교가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느닷없이 논으로 바꿔져 주민들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겨서 동네가 아주 창피해졌다”고 이렇게 말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석리에 위치한 영등초등학교 폐교 운동장이 거대한 논으로 둔갑돼 학교 동문들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교 인근 도로에는 ‘운동장에 벼가 웬말이냐 마을 이장은 원상복구하라’는 현수막이 4개 걸려 있을 정도로 항의를 받고 있다. 벌교 영등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학생수 감소로 폐교 결정이 되면서 20년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달 1일 학교 인근 마을 이장 B(75)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청과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대부료는 연 270만원이다.
하지만 B 이장은 딸기 육묘장, 귀농귀촌 프로그램, 쌈배추 농작물 등으로 사용한다는 당초 계획서와 달리 운동장에 모를 심었다. 지난달 20일 운동장 전체 5000여평중 3000여평에 모가 심어져 운동장은 파란 논으로 물들어 있다. 현장을 목격한 동문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학교 시설이 문화 공간으로 돌아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동문회는 “갑자기 생뚱맞게 벼가 심어져 있어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동문회측은 “운동장을 원상복구하고, 빠른 시일안에 벼를 철거해야한다”며 “사업 계획과 다르게 학교 부지를 훼손시켰는데도 업무를 태만한 보성교육청은 행정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보성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대부 해지 절차에 들어갔지만 농작물인 벼에 대해서는 처리 권한이 없어 마땅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원칙론만 거론하며 오히려 B 이장의 결정만 바라보는 처지에 있다. 학교 건물을 허물면서 생긴 폐콘크리트 잔재물도 아무런 조치 없이 쌓여 있어 관리 부실 문제점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B 이장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지상물 소유권은 우리 법인에 있어 아무나 철거할 수 없다”며 “다른 뾰쪽한 방안은 없고, 오는 10월 수확철까지 그대로 나둬야한다”고 말했다.
보성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