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욕설 및 폭력 행사할 땐 기관 차원서 고발 등 강력 대응
피해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변호 비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
26일 시에 따르면 실명 비공개 전환은 이현재 시장이 지난 2일 민선8기 2주년 월례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다.
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을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등 일명 ‘좌표 찍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주무관의 이름은 비공개로 전환되며,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한다.
다만 직원 실명 비공개로 책임·소통 행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 범위는 6급 팀장 미만 주무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시는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변호 비용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페이지 조직도에 6급 팀장 미만 주무관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공직자 보호 대책을 토대로 주무관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지만 정책실명제 확대 운영 등 책임행정 강화 및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