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고충과 인권, 노동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지원
전라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과 인권, 노동 관련 법률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3506명으로 3월보다 3074명이 증가했다.
이에 전남도는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목포의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순천의 로드월드비전 등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 사업은 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용과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교육시설, 상담실 등 보유 현황을 종합 심사해 선정했으며, 개소당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수행기관을 통해 기존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에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갈수록 늘어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불편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