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돌봄기간 동안 반려견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인 1조로 편성된 펫시터를 2교대로 배치한다.
이용 대상은 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 중 출생 후 6개월 이상이면서 동물 등록·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8kg 이하 소형견이다. 사회성에 문제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견, 임신한 개는 신청할 수 없다.
돌봄 기간 중에 질병과 부상이 생기면 지역 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견주에게는 아침 배식 후, 취침 전에 반려견 사진을 보내줄 예정이다. 위탁비는 5000원이고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