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법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가 8월 22~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혁신 :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첫날인 22일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섹션에서는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이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법안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박노수 경희대 교수,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 채원호 가틀릭대 교수가 나섰다.
“주민자치회, 자발적 형성 및 자율적 운영 필수”
임동국 원장은 발제에서 박정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주민자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간섭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읍면동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면적이 큰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면동회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각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회원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필수기관이다.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의 근본이 되는 기관이자 불가침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회원총회가 없으면 주민자치회도 없다. 그런데 법안에서의 주민총회는 단지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정도의 회의 수준이다. 회칙 제정권도 없고 대표 선거권도 없다. 주민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주민들이 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때 통제와 간섭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이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앞서 분석한 박정 의원의 발의안과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도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로는 주민자치 성공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절대로 도출해 낼 수 없다. 한국 주민자치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치에 관심이 없고 관료는 자치를 도구로 여긴다. 주민자치 현장의 법규와 제도, 사업을 의미 있는 잣대로 엄격하게 재어 엄밀히 분석, 미래를 향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가 절실하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25년간의 주민자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 제도부터 시작하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현장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엄격히 평가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성공·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법률안 무의미...국민 위한 법안 돼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황도수 교수는 “주민자치회 설립에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은 주민 간의 ‘동지성’, ‘일체감’, ‘공동체 의식’, ‘자율성’ 형성이다. 이런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강제되고 있다. 주민자치 본질에 어긋난다. 이 법률안이 기획하는 주민자치회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의 주민자치회’다. 관변단체나 정치단체에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노수 교수는 “법률안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순수하게 주민에 의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발제에 공감하는 바, 이렇게 하자면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구성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설립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론화 통한 주민 개념, 주민자치회 설치 범위 및 기능 등 확립 필요”
황지은 팀장은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보다 많은 내용을 법률로 규율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적 보완이나 수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형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별도의 법을 만들게 된다면 주민자치회 설립 시기, 구성, 법인격 인정 여부, 요건 및 설립 절차, 재정, 회계 및 감사, 규약의 내용 및 변경절차, 대표자, 조직 운영, 해산 및 청산, 정치적 중립의무,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채원호 가틀릭대 교수는 “오늘 발제는 조선시대 향약, 일제 및 해방 후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동서양 역사 속에서 관찰되는 정치모델이나 자치모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영역에서 발전적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해야겠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함께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