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확대로 청년 정책 개발 제도적 뒷받침
전남 여수시가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까지 의무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한 여수시의 청년 인구는 현재 8만 3992으로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위원회의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는 등 청년위원을 25%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 위촉해 정책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 인재 인력자원 풀(pool)’을 구성,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하여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