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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국수주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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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우리나라의 역사발전은 자기비하, 열등감으로 발전되어 왔다” 발언 동의하지 않는다고 질타
조희연 교육감 “학생·학부모 대상 광화문광장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검토하겠다”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8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공간을 대표하는 조형물로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국제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인 광화문광장에 걸맞은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지난 6월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이 ‘낡은 국수주의적 방식’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국수주의’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국수주의란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의 목적 중 하나에 애국심 고취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본청 건물 정중앙에도 태극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던데, 이 역시 낡은 국수주의의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아울러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국기법을 생각해 본다면 광화문광장에 제대로 된 국기가 펄럭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대체 왜 국수주의에 찌든 사람으로 폄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조 교육감은 “애국심을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게양대로 꼭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지만 낡은 국수주의란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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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