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대법원판결에 관한 입장표명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 교육혁신의 지속과 교육 현장 혼란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여건에서 좋은 교육을 위해 행동에 나섰음에도 학교를 떠나야 했던 해직 교원들을 다시 교단으로 세웠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공동체 갈등 치유와 해고 근로자의 복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진 특별채용의 근본 취지와 의미가 재판 결과에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서울교육 혁신을 10년간 선도해 온 조희연 교육감을 잃게 돼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10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등주의 교육 타파와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을 위해 헌신한 조희연 교육감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봤던 한 개인으로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면서 오랜 기간 서울교육 혁신과 한국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조 교육감의 헌신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10년간 이어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 혁명이나 혁신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조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일반고 전성시대, 혁신교육 확산, 민주·인권·노동·생태·세계시민교육 강화 등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