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교육감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낸 교육장들의 해명에 반박
교육청이 강조했던 공정을 스스로 거스르는 교육장들에 메시지 건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 가르쳐야 할 필요성 절실히 느껴”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날 출석한 각 지역 교육장을 상대로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단행된 성명서에 관해 질의했다.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박건호 전 교육정책국장이 조희연 교육감을 독대하여 판결의 주된 원인이었던 5명의 특별채용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것을 예로 들며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었다.
주 정책국장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청이 줄곧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옳고 그름을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발언했으며, 불공정 특혜 채용에 대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에 앞서 선처를 바라는 서명부에 서명한 각 지원청 교육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서명한 것인지 질의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윤순단 교육장은 “절차의 불공정함은 이해하지만 교육감 궐위 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시험 성적을 위해 커닝을 정당화할 것인가, 수년간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져왔던 교육장들이 절차의 불공정에 대하여 큰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상황에 불법을 학교 혼란이라는 단어 뒤로 숨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조 전 교육감의 슬로건인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공존이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공존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하게 발언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결과를 중요한 자양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교육은 그 배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불공정을 합리화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진심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은 “교육장을 포함한 일선 공무원들이 행해야 할 진정한 충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깨닫길 바란다. 어떤 교육감이 그 자리를 수행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용기 내 충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불공정을 옹호한 교육장들은 공정한 교육장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