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 공람공고가 예정돼 있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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