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늘고, 화재 안전대책 없고
순천시의회 이세은(국민의힘·비례대표)의원이 지난 3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적인 전기차 화재 건수 187건 중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총 72건이다”며 “친환경차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재 장소가 폐쇄적인 지하 주차장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자명한데도 7월 현재 기준 순천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1357기의 약 65%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차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령 기준과 표준화된 진압 방법 및 규격화된 방재설비가 없”고 꼬집었다.
그는 “순천시의회가 지난해 3월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가 도리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