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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높이고 복지는 넓히고’…은평구, 미래 도시 초점 맞춘 조직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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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사 전경.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 역점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8기 후반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7년차를 맞아 그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한 행정수요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집중 보강했다.

조직개편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혁신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복지국 재편, 기획·예산·평가 업무 확대를 통한 재정 운용 역량 제고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은평구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과 ‘공간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안전도시국’을 통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화재, 폭염, 지진, 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수색·DMC역 복합개발, 서울혁신파크 랜드마크 조성 등의 관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공간혁신국’도 신설한다. 임기 상반기 동안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에 주력했던 김 구청장은 임기 하반기에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 재탄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은평구는 세출 예산의 65.1%를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수준높은 복지 도시’로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맞춤 복지를 실현할 ‘돌봄복지국’을 개편한다.

돌봄복지국 산하에는 종합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돌봄과’를,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 핀셋 지원을 위해 ‘청장년희망과’를 신설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통과되면, 은평구는 통합돌봄,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단독 부서를 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가 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고독사, 무차별범죄 등과 관련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과’ 소속으로 ‘고독대응팀’을 신설한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洞) 체제도 정비한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큰 은평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평가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재정경제국의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조직 편제에서 우선순위를 높인다.

또한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사전 점검 및 성과 관리, 대규모 건립·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끝으로 은평구는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내일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도 마련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조직을 재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연친화형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과 최근 증가한 문화·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과 문화시설팀’을 신설해 주민들이 은평의 자원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주민실천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실천팀’과 AI 기술의 행정 도입을 위한 ‘스마트정보과 AI빅데이터팀’을 신설, 은평의 미래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행정조직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만의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평구는 이날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본 개편안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 조치로 규칙 개정을 마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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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