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역·이수역 상가, 10년 이상 공실···효용성 의문 제기
3년 이상 공실 상가 24개소,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가장 많아
“공실 상가에 문화체육시설 설치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은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중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를 지적, 공실 상가의 재검토와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지하철 공실 상가 현황’에 따르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03번 상가는 10년 8개월, 102번 상가는 9년 5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있었으며, 같은 7호선 이수역 303번 상가는 10년 1개월간 비어있어 10여년간 임대수익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이수역 상가의 경우 129.35㎡의 넓은 면적임에도 10년간 19회나 유찰되는 등 상업적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되어 상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공실 상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공실 상가 139개 중 3년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는 총 24개소에 달하며, 대부분 상가가 15회 이상 유찰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가로 전락했다. 이 중 23개소는 6, 7호선의 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9개소는 어린이대공원역에 있어, 해당 노선 및 역사의 공실률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오래된 공실 상가는 철거에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답변했으며, 김 의원은 “10년 이상 유찰되어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는 상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든 발생할 비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