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일부터 2주 동안 선거운동
선관위 ‘단체장 행위 제한 없다’에도
일부 축제는 사전투표 기간과 겹쳐
“행사 현장 뜻밖의 선거법 위반 우려”
5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전후로 자치구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단체장들의 행위가 제한되는지를 문의했다.
한 자치구가 받은 회신을 보면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용되는 선거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가 아니다”며 “지자체장 행위가 제한되는 선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장학금 수여식, 임기만료 통장 감사장 수여, 청사투어 등 직능단체 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은 단체장 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지만, 추석 이후 지자체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다 보니 외부행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 주말 축제의 경우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겹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들이 구청장 행사나 우리 구 축제에 찾아와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에 대한 선관위 공문을 내려보내고 보궐선거 기간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다음달 3일부터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공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 ▲정상적인 업무 외 출장 ▲휴가 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지자체장의 경우 후보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안석 기자
2024-09-06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