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측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시 “공익·공공성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
시는 지난달 28일 자로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터에 총 554가구, 70층짜리 두 동 건물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개발하겠다며 지난 5월 중순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시는 백화점 건물 재활용을 위한 건물 인수 여부, 마산해양신도시 아파트 계획과 관계, 아파트 공사 진행 불투명성, 마산 원도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아파트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 재활용 등을 물었고,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답변 과정에서 “창원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건은 (향후에도) 똑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국장은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우선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터 활용 방안을 놓고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낡은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교사연수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센터 등 다변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스마트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원적 체험 학습공간 등으로 변모시킨다면 학생들에게 혁신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남표 창원시장은 “마산지역의 중심 상권인데 여러 커뮤니티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능들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15년 롯데가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단장한 매장이다. 백화점은 지역 상권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마산지역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 6월 끝내 폐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