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등 12인 법률안 발의
교사 노조 “교육현장 질서 무력화 우려”
지난 4월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중인 사안과 관련 교사 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도입했지만 충남과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만 치중해 교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등 12인은 지난 13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을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보장법은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같은 소식에 전남교사노동조합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학생인권보장법 발의를 규탄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며 “법 충돌로 그동안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현장의 질서가 학생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또 “모호한 법적 표현과 과잉 해석으로 학교의 무한 책임이 커지고, 교육적 지도의 어려움과 다수의 학습권 침해 발생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는성추행 혐의를 받던 교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속된 조사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도 있다”며 “학생인권보장법이 통과된다면 위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분필마저 빼앗긴 상태다”면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지만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