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TBS 정관에 ‘서울시 당연직’ 그대로 불구하고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강행
방통위, ‘TBS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 위원회 심의·의결 필요해 승인 반려
김 위원장 “행안부는 고시 철회하고, 서울시는 TBS 설립자로서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재단TBS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 강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각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일부로 확정됐고, 서울시는 빠른 선 긋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례 폐지 일주일만인 6월 8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추진계획’에 정무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미디어재단TBS(이하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 달라 요청했다.
행안부는 두 달 가까이 흐른 7월 31일이 돼서야 TBS 정관 내용에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서울시 재정기획관과 홍보기획관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삭제한 뒤 재신청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했다.
또다시 한 달 가까이 흐른 8월 27일, TBS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태도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고, 서울시 꼬리표를 떼어낸 채 민간 출연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해 지정하고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해제는 행안부가 요건을 갖춘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TBS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서 부서장의 전결사항이 아닌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정관 변경 승인을 반려했다. 기존에 행안부가 정관 변경이 선행된 후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고시하겠다고 한 입장과 다르게 방통위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도 전에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우선 고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인 상태로 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TBS는 서울시의 꼬리표와 민간 출연을 위한 발판까지 모두 빼앗겨 버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신청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놓고, 조치사항에 관한 확인도 없이 지정해제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해산 위기에 처했고, 240여명의 직원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중대한 흠결이 있는 처분이니만큼 행안부는 처분 당사자로서 기존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TBS의 설립자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