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송파구가 2013년 총 981건의 세금을 부과한 당해연도 11월에 한 푼의 납세없이 돌연 폐업했다. 이에 송파구는 면밀한 조사에 들어가 체납 법인이 상당한 재산을 한 신탁회사에 위탁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듬해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수익금)을 발 빠르게 압류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해마다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압류한 수익금 정산·배분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며 관리해 왔으며, 묵은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공탁을 요구하고 추심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고로 노력한 결과, 전체 981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한 980건의 체납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송파구는 이처럼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주 1회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납부 독려를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처분, 검찰 고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