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위원장, 지난해 5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난 10월 4일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으로 동물보호 문화 확산 운영근거 지침 마련
개정된 ‘동물보호법’ 따라 2025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고 밝혀
제1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응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5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행페스타(동물가족행복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서울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일보 이성철 대표이사, 대한수의사회장, 서울시수의사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에서 공로가 큰 시민들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도 이어졌다.
박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이 앞장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함께 ‘서울 동물보호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5km 동행런을 비롯해 입양된 유기견들의 재능을 뽐내는 ‘견생2회차 장기자랑’, 전문가들의 동물복지 강연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반려인능력시험 실기평가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법을 실습할 수 있으며, 10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부스에서는 동물보호 인식개선 활동도 펼쳐진다.
서울시의 2022년도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가구의 19.6%로 나타난다. 즉 다섯 각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로, 이번 행사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10월 4일이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선도적인 행보가 전국적인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