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강화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대응방안 마련 위해 교육훈련 강화 및 소방설비 임의조작 방지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10일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담았다.
우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비해 화재 진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큰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관계인’이 화재경보 발생 시 기계 오작동으로 오인하고 소방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을 중지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인이 화재경보 발생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관계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
이어 최 의원은 “화재 현장 상황 확인 없이 임의로 소방시스템을 중지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보다 안전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