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위원장은 전날 출석요구에 불응한 불법채용 교사 3인의 뻔뻔한 행태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 이전 소방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채용 취소 사례를 인용했다.
20년간 각종 위급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구조왕’에 뽑혔던 베테랑 소방관이 과거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한 사실을 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합격이 취소됐다.
당시 응시자격은 군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으나, 특수부대 경력이 2년 1개월이었던 A씨는 경력조건이 전체 군생활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지원했으며,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경남소방본부는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20년 만에 합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채용이라는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처벌받았고, 채용된 교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그들의 위법성을 교육청에서의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위원장은 “채용된 자의 위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 과정상의 문제 발생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확한 사례”라며 “대법원이 불법채용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채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절차가 위법하면 채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