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 ‘재택 의무화’로 실효성 높여
일과 가정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 광역의회 중 선도적 시행
원활한 의정 지원 위해 우선 비회기 중 실시, 향후 확대 검토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