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 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각종 행사 이름에 ‘한글 표시’ 의무화에 이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체계적 한글 교육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윤지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시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생 등에게 올바른 한글 교육과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글사랑 인식과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 인재 육성, 교육, 한글사랑 운동·공모전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법제처와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 정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제9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도 지난달 공포했다.
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명칭(제목)을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어와 합성해 행사 명칭을 정할 경우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고,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한글을 앞세워 병기하도록 했다.
시는 법정동의 이름과 도로명, 아파트 이름 등을 모두 한글로 사용하며 다양한 한글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