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또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 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앞서 강남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 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