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 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송파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송파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