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합-발주처 공공기관, 전국 최초 지장물 철거공사 상생 협약
사업 이익 발생 때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 배분’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가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받았다.
하남교산지구는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이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지원에 LH와 주민생계조합이 합의해 실제 계약에 이른 최초의 성공 사례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장물 철거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 대책조항이 신설된 후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주민생계조합의 요구에 대해, GH는 지장물 철거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로, 자격 없는 주민조합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1년 이상 극심한 갈등을 빚었었다.
협약에 따라 전문업체가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고, 주민생계조합은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차단 등을 맡고 있다.
또 3~4억가량으로 추정되는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GH 측은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