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내 재투자되는 선순환 경제 구축
지역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전남 영암군에서 제정됐다.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과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소비와 투자로 재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 소득과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혜택을 군민이 먼저 보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조례는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부를 재투자해 지역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로컬푸드 가치 제고 및 소득 확대와 지역경제조직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 공공조달 지침 마련, 지역 앵커기관 연계 강화 등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영암이 창출한 부로 영암군민이 먼저 잘 사는 시스템이다”며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