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앞서 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