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정균형발전 정책 개발 목적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확대와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논의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재정균형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의 지역불균형 문제는 강남 개발 본격화 이후 수십년 동안 누적된 서울의 숙원과제다. 1960년대부터 약 30년에 걸쳐 강북은 개발이 억제되고 주요 자산이 강남으로 강제 이전됐으며 용적률 상한 정책 등으로 투자유인이 희석돼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 반면에, 강남은 지속적인 정책 배려와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서울의 강남·북 발전 격차는 회복 불능 수준까지 벌어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서울의 오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재정조정제도’라고 보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과 조정교부율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격차 완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구책임자인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종필 교수의 주제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박수빈 위원장 주재로 한재명 한신대학교 교수,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서은경 세제과장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을 적용하더라도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모두 총세입이 2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재명 교수는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총평과 함께 ▲산입률 적용 방안은 유보액 설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신가희 박사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을 조정교부금 제도와 연계해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방법론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산입률 적용 방안은 적정한 산입률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 특별시분 재산세를 사회복지 조정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자치구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적절한 협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추가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현 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의존재원화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은경 과장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을 일반조정교부금에 통합 또는 사회복지조정교부금에 편입시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재정권의 약화와 정부의 부동산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병호 교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구 스스로의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며 현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 세분을 상향할 경우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세입이 증가한다는 발제 내용에 주목하고, 강남구가 매년 2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참고해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진과 토론자 외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