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30일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하여 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손을 들어 주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반백 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남산케이블카 운영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권을 내줄 때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탓에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 업체의 케이블카 운영 용지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지난해 매출 약 195억 가운데 국유지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1억 원 안팎으로, 공공기여는 극히 미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오랜 세월 남산 개발을 방치했었다.
그동안 시민들이 남산 정상부에 오르려면, 도보나 케이블카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 약자나, 어르신,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은 정상부까지 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 남산이 누군가에겐 ‘못 오를 나무’,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동 약자들이 겪은 불편과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독점 행태를 생각하면,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은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해 “남산 부활의 획기적 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사업은 내년 11월 완료해 시운전 후 2026년 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가 매우 촉박하다며 서둘렀던 사업인데, 손발이 묶여버렸으니 오 시장의 구상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산 곤돌라는 처음부터 기존 업체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혹여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쟁송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24. 10. 3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