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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 킥보드 견인했더니...공유 전기자전거 시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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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조례 시행, PM 규제하자 공유 전기자전거로 풍선효과
2021년 1600대였던 공유 전기자전거…올해 9월 기준 3만 1742대로 20배 폭발적 증가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시민 안전 위해 견인 제도 보완할 것”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4년 9월 현재 3만 1742대(7개 업체)로 3년 전 대비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 1173건에서 6만 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업체 3곳이 2022년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것도 전동킥보드의 견인 제도 시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현황(조례 시행 이후부터)


이런 사유로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가 늘었지만,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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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