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피켓 든 정문헌 구청장
‘오버투어리즘’ 특단 대책 실시홍보 전단 배포·간이 펜스 설치
전통 한옥마을 보존 위해 총력
서울 종로구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4시 북촌로11길 초입은 몇 달 전부터 예고했던 ‘오후 5시 이후 출입 제한’ 시범 운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느 때처럼 전 세계에서 온 관광 인파로 좁은 골목길이 가득찬 가운데 종로구 관계자와 북촌 주민 자원봉사자들은 “5시까지는 나가 주세요”라고 안내했다. 특별관리지역 관련 전단을 받은 한 외국인 관광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경찰, 구의원 등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구역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골목길을 조용히 걸어 올라갔다. 목소리 높이는 구호도 없이 ‘여기는 주민 거주지입니다’라는 어깨띠를 둘렀을 뿐이었지만 북촌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정 구청장은 “주민의 주거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촌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제한이 시작된 오후 5시 간이 펜스가 설치됐고 한옥 골목길의 인파도 점차 줄어들었다. 방문시간 제한을 미처 알지 못한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종로구는 지난 7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했다. 삼청동, 가회동 일부 지역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인 ‘레드존’이다. 정주권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방문을 제한한다. 투숙객과 상점 이용객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관광객은 제한된다.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하며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조성에 나선다.
서유미 기자
2024-11-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