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로 서울시 몸살, 킥보드와 달리 현행 조례상 견인 근거 없어
“견인 사각지대 공유 전기자전거, 시민과 함께 견인 등 관리방안 논의해야”
서울시 내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가 심각하지만 견인 근거가 없어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통실(윤종장 교통실장) 업무보고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다.
현재 서울시 내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은 총 7개 사(8개 브랜드)가 있으며 총운영 대수는 3만 1742대이다. 이 수치는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4개사(5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4만 4123대의 72%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3년 만에 전동킥보드 수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
문제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의 늘어난 운영규모에 따라 무단방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서울시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것이다.
김 의원은 “견인이 가능한 킥보드 달리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공유 전기자전거는 견인 근거가 없어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윤종장 교통실장은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견인 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며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의 72%에 육박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관리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는 과거 전동킥보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유 전기자전거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