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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다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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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제도는 신고절차 복잡하고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박 의원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 개선 요구”
행정국장 “불편함 살펴서 재검토하겠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피해자가 실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각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23년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각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매뉴얼은 ▲신고의 원인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나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신고가 각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한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있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서 작성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각하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이나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직들이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 경로가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인사과를 통해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접수가 이뤄지는 점에서 절차적 부담을 문제 삼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신고서 대리 작성 지원이나 전담 인원 배치 등 인사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매뉴얼 상 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부분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신고자의 불편함이나 상위 법령과 충돌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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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