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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고령자·장애인 보호는 셀프,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1곳당 신호위반 cctv 0.2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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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구역 중 신호위반 확인 가능한 CCTV 노인보호구역 195개에 39대 설치,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에 3대
지난해 서울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자
“CCTV 보호구역 전체 설치 추진 및 내비게이션 운영업체와 보호구역 안내 관련 협약 필요, 예산 확대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지정된 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보호구역 1곳당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5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에서 조차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는 셀프로 하는 현실태를 지적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2조의2 등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경찰청과 협의 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682개소, 노인 보호구역 19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8개소 등 총 189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cctv 설치를 통한 교통안전 감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 및 위반 겸용 장비 975대, 속도위반 468대, 주정차위반 1084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속도·신호위반 겸용 39대, 속도위반 4대, 주정차위반 54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노인보호구역 1구역당 단 1대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속도·신호위반 겸용 3대, 속도위반 1대, 주정차 위반 4대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으로 대부분 도심 50km, 보호구역을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과 속도제한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교통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도 서울시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보호구역 확대 지정 15개소를 위한 예산 7억 5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는 단 20대 설치계획으로 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중 49%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로 확인된다. 서울시 2021년 사고 건수 1722건에서 2023년 197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서울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90명 이 중 노인 보행 사망자가 44명으로 49%를 차지하는 등 노인은 보행 교통사고에 치명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구역당 기능별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확대를 주문하며, 지난 4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맵과 아이나비, 네이버지도, T맵 등 내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음성안내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중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있어 사고확률이 높음.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없으면 내비게이션 안내도 하지 않아 운전자 안전 운전 환기 부족하고, 실제 제주도, 경남도, 전남도 등 내비게이션 운영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안내를 실시한다.

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보호대상자 밀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 지정실적이 미미하고 cctv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장치 설치 노력은 마비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cctv설치 확대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반영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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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