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정청 소유 토지에 건물 지어 지금까지 납부한 변상금 및 사용료 총 20억 7221만원
“조속히 토지대납 하고 세금 낭비 서울시민께 사과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 납부와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질책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의 이웃이기도 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2014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통해 2019년 3월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실은 전시관이 우정청 소유의 토지 일부(298.3㎡)를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시건축전시관 착공이 2016년 10월인데 우정사업본부에서 변상금 부과예고 통보가 온 2017년 6월에서야 서울시가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우정청에 납부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가 2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 상황이 2017년 9월 예정되어있던 도시건축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하라는 전임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기초적인 토지소유권 확인조차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 관리전환계획 문서가 2021년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변상금과 사용료를 냈고, 문서 확인 후인 2021년 12월부터 기납부한 변상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해 최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송비를 포함해 변상금 및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부지를 우정청과 협의해 매수하거나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