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000만원 규모 사업 입찰 과정 없이 수행”
“서울시설공단 OO처, 용역알선 묵인에 금품 수수까지 일사천리”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이 지인의 회사에 서울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된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알선했다. 타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 진행 중이던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사업을 끼워 넣었다. 1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입찰 과정도 없이 수행됐다. 같은 부서 부하직원들이 눈치껏 묵인해준 덕에 손쉬웠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작3)은 6일 2024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지인의 회사에 용역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과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 오히려 도운 공단 직원들을 문책하며 감사체계가 마비된 공단의 운영 구조를 지적한다.
서울시설공단 OO처 부서장이던 A는 2019년 10월 공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업무가 공단으로 인수될 예정으로 해당 청소용역(소요예산: 1억 57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는 지인인 B에게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Z의 청소 차량구매를 돕고 공단 출신 청소차 운전원들을 B에게 추천하는 등 노면 청소 사업에 참여하도록 알선했다.
A는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2020년 5월에 회사 X와 체결한 ‘2020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에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 사업’을 끼워 넣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직원 C에게 B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용역 끼워 넣기를 위한 서류 조작 등을 지시한바, A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C 등 해당 부서원 2명은 이를 묵인하고 지시를 따랐다.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곽 의원은 “1억 5000만원의 용역이 입찰 없이 상관도 없는 타 사업에 끼어들어 변경 계약이 추진되도록 이를 검토하거나 감사할 장치가 공단에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처참히 무너진 서울시 산하 기관의 민낯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9월에 해당 사안을 통보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아직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임직원의 징계로 무너진 공단의 위상과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