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은 내용의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위기임산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이 아닌 개별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전용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하는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며, 1호당 1가구가 생활하게 된다. 오는 12월 문을 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들(호반·삼양그룹·풍산·한화)과 함께 위기임산부 쉼터 공간개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풍산과 한화가 위기임산부 상담공간 조성을 도왔으며, 호반·삼양그룹·한국경제인협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의 생계·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기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LH와의 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