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및 주차, 누수, 흡연, 반려동물 등의 문제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약수하이츠아파트(1598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동대표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센터장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국내외 실제 사례를 알아봤다.
지난 4일에는 신당삼성아파트(994세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주관적인 차이가 큰 층간소음 갈등의 특이성, 갈등 발생 시 접근법, 층간소음 전문상담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층간소음 관리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전문적인 교육을 듣게 되어 유익했고, 공동주택 내 분쟁 상황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주민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구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원팀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