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등으로 공상 입증 어려운 사례, 공상 추정 제도로 개선 기대
박 의원, 순직자 유가족 및 공상자 지원 체계 점검 요구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의 순직과 공상 현황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중 위험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체계적인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방대원 순직 및 공상 현황을 언급하며, “임무 수행 중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일반 순직 6건, 공상 8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 외의 사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소방재난본부장은 질병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순직자 유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타 사유로 순직 시에도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 본부장은 희귀질환 등으로 공상 입증이 어려운 사례가 있지만, 최근 공상 추정 제도 도입으로 지원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