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난 2018년부터 청소년 마약 수사 권한 부여됐지만 방치”
심각성 커지는 마약 확산…“적극적 수사 및 대응 시급”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민생사법경찰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감사에서 2018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마약 관련 수사권이 각 지자체에 부여됐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2019년 239건에서 2023년 147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이 2023년 감사에서 마약 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한 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해당 법은 마약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 권한을 방치하고 있는 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됐다.
이에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수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반성한다”라며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