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 6700가구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민 숙원 ‘낙성대 축구전용구장’ 조성 순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힙당동’ 명소 꽉 채운 플레이맵… 더 힙해진 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들이 만들고 아이들과 크는 ‘아동친화도시 송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윤영희 서울시의원 “2000원 아니었어?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2억원,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 11억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5년간 남산1·3터널 통행료 미납액 2억 8000만원, 부가통행료는 11억 3000만원
최대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117만원 부과통행료 고지
“소액이라도 적극 행정 통해 징수 최선다해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윤영희 의원


지난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 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 8088만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000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 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 3915만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내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잃은 경우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