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판매 협업업체 선정 기준 불명확 및 판매수익 사회 환원도 미약 지적
김 의원, 서울브랜드(SEOUL MY SOUL)상표 홍보효과 확대 방안 주문
김형재 의원이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판 중인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제품에 새겨진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홍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가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서울라면, 서울아몬드, 서울패션 등 민간업체와 협업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효과는 불분명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특혜 소지 및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SEOUL MY SOUL) 홍보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라면, 의류,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라면·서울짜장(풀무원)▲서울패션(무신사 후드티, 모자 등) ▲서울아몬드(바프) 등이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브랜드 업무 담당 주무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민간 협업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울시 굿즈(goods: 상품), 서울시 협업제품이라는 타이틀 및 상표권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얻게 되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라며 “해당 기업들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전부 각 기업에게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수익의 일부는 사회 공헌 사업에 쓰인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만 협약서 내용만 놓고 보면 실제로 서울시 관련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게다가 풀무원(서울라면)은 수익의 3%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했는데 이와 달리 바프(서울아몬드)는 수익의 1%를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한다고 규정했다. 심지어 무신사(서울패션)의 경우에는 협약서에 구체적인 사회 공언 비율을 명시하지도 않고 ‘수익 발생 시 일부 금액을 사회공헌 사업에 투자한다’고 못 박는 등 업체마다 판매수익에 대한 환원 기준도 제각각이며 사회공헌 실천에 대한 검증 기능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와 협업을 맺은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하위권에 위치한 편이기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콜라보 제품 개발시 공공기관으로서 건강함을 담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시 브랜드를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수익 환원 비율에 대하여는 조금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브랜드(서울마이소울), 해치 등을 활용한 굿즈 마케팅을 통해 서울시를 홍보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가 직접 민간기업과 브랜드 협업도 하지만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IP를 민간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열어두어 누구든 활용 가능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시 외에도 한국관광공사(탑텐 티셔츠), 국립중앙박물관(케이스티파이 핸드폰케이스), 충주시(GS25 충주맨빵) 등 공공기관에서의 브랜드 협업 콜라보 사례가 많다며, 브랜드 협업을 통한 콜라보는 시민 및 해외관광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대중화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 제품에 대해 콜라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