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부터 야생동물 전시 금지...7개 업체 ‘갈 곳 없는’ 라쿤·미어캣 보유
동물원 등록 요건 까다로워 전환 어려워...“체계적인 이주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생동물카페가 보유한 동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작년 말까지 신고한 ‘전시금지 보유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시금지 야생동물 전시 신고를 한 업체는 8개소(폐업한 1개소 포함)이며, 이들 시설에는 라쿤, 미어캣, 일부 조류와 파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는 2027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거나 전시금지 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며 “동물원 등록을 위해서는 종별 다양성 보존 시설, 전문인력, 진료 시설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고한 7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며 “서울대공원 등 동물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해 이주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폐업할 때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겠다”며 수긍했고 서울대공원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적극 행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