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문화행사, 공공시설 우선 입장 등 혜택 제공
김 위원장, 서울시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 및 혜택 제공 위한 서울시 정책 선도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저출생 및 임산부 전담부서인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된 바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를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본 조례가 시행한 지 6개월째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10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립문화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서울시가 개최하는 문화행사, 그 밖에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향후 다수의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지원정책은 지난 9월 5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해당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한 지 불과 1개월 만의 일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발의해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 ‘임산부의 날(10일)’을 맞아 추진한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등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과 혜택 제공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 및 혜택 제공 등 서울시 정책 지원에 앞장서 서울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경 위원장이 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장료) 및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개정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에 임산부 본인 추가와 관련한 임산부 지원 강화 혜택의 하나로서, 향후 임산부 본인의 공공시설 등 무료 관람은 물론, 임산부의 본격적인 지원과 예우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 외에도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임산부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본 조례 제·개정으로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은 물론,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임산부 증빙 수단인 모바일 앱 카드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최 행사 및 각종 운영시설 등 다양한 혜택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시대에 미래를 품은 임산부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임산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 등 실질적으로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