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 內 더 높은 도덕적 잣대 적용해야”
“학생·학부모 알권리 차단···정보공개 청구 절차 만드는 등 대책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53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징계의 수위에 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의 약 10%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주의만 받고 넘어갔고, ‘도로 위 흉기’라는 음주 운전 또한 경징계로 끝났다”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는 범죄들에 대한 교직 사회의 징계 수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알권리를 차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