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활동과 서울시 관리 운영 지적
“조세정의 실현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 임할 것”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000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000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